- 수입 보세화물 컨테이너 적출시 업무 흐름2025년 02월 03일
- CNTR
- 작성자
- 2025.02.03.:59
수입 보세화물은 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구역(보세창고, 보세장치장, 보세구역 내 CY 등) 에서 보관·작업이 이루어집니다.
이러한 보세화물 컨테이너 작업은 일반 수입 컨테이너보다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포함됩니다.** 중요)
1.수입 통관 진행하지 않고 관련 화물 반출시 보세장치구역 으로 보세화물운송필증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됩니다.
2. 상기 보세운송면허필증 없이는 CFS 장치장 내에서는 절대 해당 화물반출이 안되오니 꼭 참고세요!
수입 보세화물 컨테이너 작업 시 유의사항
✅ 보세운송 신고 필수 (일반 화물과 달리 세관 승인 필요)
✅ 보세기간 초과 시 비용 발생 (창고료, 체선료, 보관료 등)
✅ 보세창고 내 작업은 세관 규정 준수 (검역·검사 필요 여부 확인)
✅ 통관 후 반출 일정 조율 필수 (운송 지연 시 창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)국내 도착 및 보세구역 반입
- 컨테이너가 국내 항만에 도착 후 하역(부산항, 인천항, 광양항 등)
- 보세운송 신고(세관 승인 필요) → 컨테이너를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이동
- 보세구역 반입 시 반입보고 진행
보세구역의 종류
- 보세창고(보세창): 일정 기간 동안 관세 부과 없이 보관
- 보세장치장(CFS, Container Freight Station): LCL 화물(소량화물) 처리
- 보세구역 내 CY(Container Yard): FCL 컨테이너 보관
보세운송 및 보세창고 작업
- 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 개방(Devanning) 및 화물 검수
- 필요 시 세관 검사(X-ray, 개장 검사 등)
- 화물 단위별로 정리 및 보관 (Palletizing, 라벨 부착 등)
- 수입자가 요구하는 추가 작업 (재포장, 선별, 검품 등)
📌 보세창고 작업 방식
✅ FCL (Full Container Load): 컨테이너 단위로 보세창 반입 후 작업
✅ LCL (Less than Container Load):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서 보세창에서 분류수입통관 진행
- 수입신고: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서류 제출 (Invoice, Packing List 등)
- 세관 심사 및 검사: 필요 시 세관의 실물검사 진행
- 관세 및 부가세 납부 → 수입신고 수리(통관 완료)
- 보세구역 반출 승인 후 일반 화물로 전환 가능
📌 주의사항
✅ 보세창고에서 통관 완료 전까지 반출 불가
✅ 보세기간 초과 시 창고료 및 과태료 발생 가능내륙운송 및 최종 목적지 이동
- 통관 완료된 화물 트럭 배차 및 운송 준비
- 보세창고 또는 CY에서 컨테이너/화물 반출(Out-gate)
- 최종 목적지(공장, 창고 등)로 이동
📌 운송 방식
✅ 컨테이너째 운송 → FCL 화물, 공장 도착 후 하역
✅ 벌크화물로 운송 → LCL 화물, 트럭(윙바디, 탑차)으로 이동'INBOUND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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